<아나레슨> 오늘의 뉴스
17-11-18
1. 제주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3살 현 모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했다고 밝혔습니다.
현 씨는 지난 4월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.172%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친남동생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서명란에 위조 서명했습니다.
법원은 현 씨가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.
2.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마약을 소지한 채 자신의 차량을 끌고 도주한 혐의로 54살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
A씨는 지난 15일 오후 9시 쯤 남해고속도로 부근에서 난폭운전을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지시에 불응해 도주했습니다.
경찰과 A씨는 약 60km에 걸쳐 추격전을 벌였고 A씨는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
검거 당시 A씨는 눈이 풀리고 혀가 꼬여 말도 제대로 못했으며 승용차 안 손가방에서는 필로폰 0.36 g이 발견됐습니다.
3.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이창명씨가 항소심에서도 음주 운전 혐의를 무죄로 판결받았습니다.
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도로교통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.
1심과 마찬가지로 음주운전은 무죄로,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.
이씨는 지난 해 4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교통신호기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았지만, 줄곧 음주 운전을 부인해왔습니다.